소개팅 앱서 만난 여성들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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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2.35487977.1.jpg)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사실 자체로 매우 중한데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가 진행되자 연인을 통해 증거인멸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양형이 매우 부당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 신원이 확인되는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았다. 여전히 합의 보지 못한 한 분이 있어 그 마음이 더 무겁다"며 "용서만으로 범죄행위가 감해지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그는 영상물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파면됐다. A씨의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7일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