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군인 퇴역 동기인데…난 130만원, 이 상사는 200만원 연금 받는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533331.1.png)
답은 'YES'다.
![GettyImages](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533342.1.jpg)
하지만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있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이들이 가입 가능한 제도가 바로 '임의가입' 제도다.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이의 경우 기준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9만원(2023년 기준·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GettyImages](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533343.1.jpg)
A상사가 사업이 잘돼 매월 50만원씩 10년 간 국민연금을 부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경우 60대 이후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매월 43만980원의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2024년 기준 20년 복무 후 퇴직한 상사 전역자의 경우 약 130만원 가량을 받는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높아지는 공적연금의 특성을 감안하면 60대 이후 국민연금까지 받게 되면 매월 200만원 가량의 연금 소득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다만 2022년 건강보험 개편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