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비공개 정보 빼돌려 500억 챙긴 증권사 임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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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개 증권사 PF 기획검사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한 증권사 임직원들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활용해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 추구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A 증권사 임원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취득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수천만원에 취득해 500억원 상당 가액에 팔아 약 500억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했다.
이 임원은 토지계약금 및 브릿지론을 취급하고 여타 금융기관 대출도 주선한 4개 PF 사업장 정보를 알고 본인 관련 법인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대여하기도 했다. 수수료나 이자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을 챙겼는데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긴 고리 이자를 편취했다.
B 증권사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알게된 후 가족 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처분된 부동산 중 1건은 전 임차인이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 자금을 조달했는데, 부하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해 증권사 고유 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했다.
승인받지 않은 대출을 실행하거나 채무보증 의무 이행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실도 발견됐다.
C 증권사 영업부는 PF 대출 취급시 차주를 E사로 심사·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E사의 관계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심사부는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최초 승인받은 자금사용 계획에 비해 PM용역비를 4배가량 과도하게 지출하려고 했을 때에도, 이 증권사 영업부는 용역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자금지출 용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 내부통제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 추구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A 증권사 임원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취득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수천만원에 취득해 500억원 상당 가액에 팔아 약 500억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했다.
이 임원은 토지계약금 및 브릿지론을 취급하고 여타 금융기관 대출도 주선한 4개 PF 사업장 정보를 알고 본인 관련 법인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대여하기도 했다. 수수료나 이자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을 챙겼는데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긴 고리 이자를 편취했다.
B 증권사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알게된 후 가족 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처분된 부동산 중 1건은 전 임차인이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 자금을 조달했는데, 부하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해 증권사 고유 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했다.
승인받지 않은 대출을 실행하거나 채무보증 의무 이행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실도 발견됐다.
C 증권사 영업부는 PF 대출 취급시 차주를 E사로 심사·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E사의 관계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심사부는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최초 승인받은 자금사용 계획에 비해 PM용역비를 4배가량 과도하게 지출하려고 했을 때에도, 이 증권사 영업부는 용역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자금지출 용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 내부통제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