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때 우익활동 등으로 희생…총 257명으로 늘어
진실화해위,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피해자 23명 추가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을 조사 중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3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10일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제70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네 번째 진실규명 결정을 내려 23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로써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는 모두 257명(223건)이 됐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0년 9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고창군 무장면, 흥덕면, 부안면, 아산면, 고창읍, 성송면 등에 거주하던 주민 23명이 공직자이거나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 또는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접수를 한 23건에 대해 제적등본과 족보, 6·25사변 피살자명부, 6·25 양민 학살실태조사보고서, 1기 진실화해위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3명을 희생자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희생자와 가족의 피해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