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미공개 정보로 500억 '꿀꺽'…증권사 직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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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PF 불법 적발
증권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일부가 직무 수행 도중 무분별한 사익추구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PF 과정 중 알게 된 사업 관련 정보를 활용해 많게는 500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증권사의 한 임원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 본PF 등 업무 과정에서 얻은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를 활용해 500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원은 2020~2021년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개발사업 시행사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사들인 뒤 이 시행사에 2000억원 규모 본PF를 주선해줬다. 그는 이후 대출금을 받아간 용역사에 이 CB를 약 500억원에 팔아넘겼다.
이 임원은 또 직무상 얻은 정보를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사업장을 골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내기도 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A증권사가 향후 대주단에 참여할 것이 확정된 사업장을 주로 노렸다. 시행사가 A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자신에게 빌린 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다.
그는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사업장 시행사들에 약 700억원을 사적으로 빌려준 뒤 수수료와 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상당을 받아냈다. 일부에 대해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연 20% 이상을 받기도 했다.
C증권사의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알아내 자신의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 부동산 11건을 취득하거나 임대했다. 이중 3건은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차익을 내기도 했다.
이 임원이 처분한 세 건 중 한 건은 부동산 임차인인 한 상장사에게 팔렸다. 이 상장사는 CB발행을 통해 매수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임원의 부하직원이 CB 인수·주선업무를 담당해 C증권사가 고유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했다.
C증권사는 부동산PF 대출을 심사·승인한 건에 대해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는데도 심사부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증권사는 채무보증 의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간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을 임의대차하기도 했다. 한 사업장의 자금 부족을 다른 사업장 자금으로 메웠다는 얘기다.
시행사가 최초 승인 자금사용계획에 비해 PM 용역비를 네 배 늘렸는데도 용역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발각됐다.
금감원은 사안 관련 개인에 대해선 검찰에 이미 통보를 한 상태다.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슷한 행위가 더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며 "부동산PF 관련 불법적 관행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우리 회사가 돈 갚아줄 것' 정보 악용한 사적 대출로 수십억 꿀꺽
10일 금융감독원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상 가나다순) 등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벌인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 사례 등을 다수 발각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23일부터 같은해 12월 29일까지 이들 증권사에 대해 기획검사를 벌였다.A증권사의 한 임원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 본PF 등 업무 과정에서 얻은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를 활용해 500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원은 2020~2021년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개발사업 시행사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사들인 뒤 이 시행사에 2000억원 규모 본PF를 주선해줬다. 그는 이후 대출금을 받아간 용역사에 이 CB를 약 500억원에 팔아넘겼다.
이 임원은 또 직무상 얻은 정보를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사업장을 골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내기도 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A증권사가 향후 대주단에 참여할 것이 확정된 사업장을 주로 노렸다. 시행사가 A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자신에게 빌린 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다.
그는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사업장 시행사들에 약 700억원을 사적으로 빌려준 뒤 수수료와 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상당을 받아냈다. 일부에 대해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연 20% 이상을 받기도 했다.
개발·임차 계획 비공개 정보로 100억원 차익
증권사 부동산PF 담당 직원이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직접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B증권사의 한 직원은 기존 PF 주선 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 부지 인근에 추가 개발을 추진하다는 비공개 정보를 파악한 뒤 동료·지인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해 신규사업 시행사에 약 10억원을 지분투자했다. 이 직원은 20억원가량 부당이득 수취를 하려다 발각됐다.C증권사의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알아내 자신의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 부동산 11건을 취득하거나 임대했다. 이중 3건은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차익을 내기도 했다.
이 임원이 처분한 세 건 중 한 건은 부동산 임차인인 한 상장사에게 팔렸다. 이 상장사는 CB발행을 통해 매수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임원의 부하직원이 CB 인수·주선업무를 담당해 C증권사가 고유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했다.
'대출 받은 돈, 계획보다 네 배 더 쓰겠다'해도 확인 안해
증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C증권사는 부동산PF 대출을 심사·승인한 건에 대해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는데도 심사부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증권사는 채무보증 의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간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을 임의대차하기도 했다. 한 사업장의 자금 부족을 다른 사업장 자금으로 메웠다는 얘기다.
시행사가 최초 승인 자금사용계획에 비해 PM 용역비를 네 배 늘렸는데도 용역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발각됐다.
증권사에 행정제재 절차도 예정…CEO 제재 가능성도
금감원은 이들 사례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해당 증권사 행정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각 사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등과도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한다. 내부통제 제도 미비는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 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 각 증권사 CEO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어서다.금감원은 사안 관련 개인에 대해선 검찰에 이미 통보를 한 상태다.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슷한 행위가 더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며 "부동산PF 관련 불법적 관행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