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잔뜩"…'썩은 대게' 논란 노량진 상인, 장사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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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게 검게 변한 대게를 판매해 논란이 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이 결국 영업장 운영을 접게 됐다.
10일 수협노량진수산은 상인징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상인의 자리를 회수하기로 하고, 이 결과를 통보했다. 수협노량진수산 측은 논란이 된 대게가 상한 것인지, 흑변 현상인지 파악할 수 없지만, 판매자가 제출한 판매확인서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노량진수산은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징계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업소에 대해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영업정지를 시행했다.
논란은 지난달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곰팡이처럼 보이는 검은색 얼룩이 있는 대게 다리 사진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글 작성자는 고등학생 아들이 사 온 대게라며, 상인이 상한 대게를 팔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이른바 '썩은 대게' 논란이 커지자, 노량진수산시장은 연말 대목을 앞두고 손님이 끊길까 봐 우려했고, 이에 즉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게가 "썩은 게 아닌, 흑변 현상 때문 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씨는 지난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입질의 추억'을 통해 흑변 현상이 발생한 대게를 직접 시식하는 영상을 올렸다. 김씨는 한 수산시장에서 산 대게를 구입한 다음 22~24도의 실온과 10도 정도인 선선한 베란다에 각각 방치했고, 그 결과 온도,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게가 검게 변했다.
김씨는 검게 변한 게를 쪄 시식하며 "썩은 내는 나지 않는다"며 "어제 산 대게를 바로 쪄 먹었을 때 비해 부드러움이 조금 덜하지만, 여전히 단맛이 진하고 활게에는 없는 감칠맛이 매우 진하다"고 평했다.
또한 검은색 물질에 대해 "멜라닌 성분"이라며 "멜라닌은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 성분이고 산화에 의해 생기는 것인데 산화와 부패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발생하지만, 이게 썩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검게 되고 나서 썩을 수도 있어 상인들이 이를 역이용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0일 수협노량진수산은 상인징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상인의 자리를 회수하기로 하고, 이 결과를 통보했다. 수협노량진수산 측은 논란이 된 대게가 상한 것인지, 흑변 현상인지 파악할 수 없지만, 판매자가 제출한 판매확인서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노량진수산은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징계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업소에 대해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영업정지를 시행했다.
논란은 지난달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곰팡이처럼 보이는 검은색 얼룩이 있는 대게 다리 사진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글 작성자는 고등학생 아들이 사 온 대게라며, 상인이 상한 대게를 팔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이른바 '썩은 대게' 논란이 커지자, 노량진수산시장은 연말 대목을 앞두고 손님이 끊길까 봐 우려했고, 이에 즉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게가 "썩은 게 아닌, 흑변 현상 때문 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씨는 지난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입질의 추억'을 통해 흑변 현상이 발생한 대게를 직접 시식하는 영상을 올렸다. 김씨는 한 수산시장에서 산 대게를 구입한 다음 22~24도의 실온과 10도 정도인 선선한 베란다에 각각 방치했고, 그 결과 온도,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게가 검게 변했다.
김씨는 검게 변한 게를 쪄 시식하며 "썩은 내는 나지 않는다"며 "어제 산 대게를 바로 쪄 먹었을 때 비해 부드러움이 조금 덜하지만, 여전히 단맛이 진하고 활게에는 없는 감칠맛이 매우 진하다"고 평했다.
또한 검은색 물질에 대해 "멜라닌 성분"이라며 "멜라닌은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 성분이고 산화에 의해 생기는 것인데 산화와 부패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발생하지만, 이게 썩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검게 되고 나서 썩을 수도 있어 상인들이 이를 역이용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