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가야죠"…외국 영주권자 입영 신청 80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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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외국 영주권자 8000명 군대 다녀와
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입영을 신청한 사례가 20년 동안 8000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시행된 영주권자 입영 희망 제도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외국 영주권자 8053명이 입영을 신청했다.
해외에서 학업이나 생계를 내려놓고 자진 입대하는 청년들은 첫해 38명에 그쳤으나 2020년 704명, 2021년 711명, 2022년 678명, 2023년 523명 등을 기록했다.
외국 영주권을 받아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의 경우 38세가 되는 해에 제2국민역 판정을 받는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전까지 병역 의무가 살아있다.
과거엔 해외에 체류하는 영주권자가 입영을 원하면 반드시 입국해 지방병무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10여년 전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영주권자를 위해 서류작성법이 영문으로도 안내돼 있다.
육군훈련소는 신병 교육훈련에 앞서 영주권자 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언어와 군 시설 사용, 병영생활 이해 등을 돕고 있다. 전역 신고 시 병무청장 명의로 된 '자원 병역이행 명예 증서'를 수여한다.
작년부터는 미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교민을 상대로 온라인 병역이행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 교민들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시행된 영주권자 입영 희망 제도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외국 영주권자 8053명이 입영을 신청했다.
해외에서 학업이나 생계를 내려놓고 자진 입대하는 청년들은 첫해 38명에 그쳤으나 2020년 704명, 2021년 711명, 2022년 678명, 2023년 523명 등을 기록했다.
외국 영주권을 받아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의 경우 38세가 되는 해에 제2국민역 판정을 받는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전까지 병역 의무가 살아있다.
과거엔 해외에 체류하는 영주권자가 입영을 원하면 반드시 입국해 지방병무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10여년 전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영주권자를 위해 서류작성법이 영문으로도 안내돼 있다.
육군훈련소는 신병 교육훈련에 앞서 영주권자 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언어와 군 시설 사용, 병영생활 이해 등을 돕고 있다. 전역 신고 시 병무청장 명의로 된 '자원 병역이행 명예 증서'를 수여한다.
작년부터는 미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교민을 상대로 온라인 병역이행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 교민들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