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중화장실 비상벨 점검, 239건 부적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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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급 상황 발생 때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39건의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다.
점검은 지난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및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 2개 시군을 임의로 선정해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용인시 63곳, 동두천시 30곳)에 속한 남·여·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불시 현장 점검을 했다.
비상벨은 긴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와 같은 특정 단어가 인식되면 강력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되면서 경찰서 112상황실과 음성통화를 통해 즉각적으로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 점검에서는 총 136개 중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 및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26건 확인됐다. 또 도내 경찰관서가 아닌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비상벨이 긴급상황 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성인식이 가능한 88개 비상벨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힘껏 소리를 질러 100데시벨이 넘었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 초과에서만 작동한 경우가 총 45건에 달했다.
특히 용인시와 동두천시 등의 경우는 비상벨 설치업체가 오작동 등을 사유로 작동 기준을 임의 상향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양방향(경찰관서와 직접 통화 가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대변기 칸막이 내 미설치)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 음원 감지 기준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빈번한 범죄 발생으로 안전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비상벨은 도민을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예방책”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도내 모든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하고,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11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39건의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다.
점검은 지난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및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 2개 시군을 임의로 선정해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용인시 63곳, 동두천시 30곳)에 속한 남·여·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불시 현장 점검을 했다.
비상벨은 긴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와 같은 특정 단어가 인식되면 강력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되면서 경찰서 112상황실과 음성통화를 통해 즉각적으로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 점검에서는 총 136개 중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 및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26건 확인됐다. 또 도내 경찰관서가 아닌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비상벨이 긴급상황 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성인식이 가능한 88개 비상벨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힘껏 소리를 질러 100데시벨이 넘었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 초과에서만 작동한 경우가 총 45건에 달했다.
특히 용인시와 동두천시 등의 경우는 비상벨 설치업체가 오작동 등을 사유로 작동 기준을 임의 상향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양방향(경찰관서와 직접 통화 가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대변기 칸막이 내 미설치)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 음원 감지 기준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빈번한 범죄 발생으로 안전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비상벨은 도민을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예방책”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도내 모든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하고,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