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청.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부당한 접대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감사 기간인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무원 근무 규정을 어겼다.

이들 중 A씨는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병가를 내고 이탈리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또 B씨는 2022년 11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승인받고 공가일을 포함해 10일간 프랑스를 다녀온 것이 적발됐다.

같은 수법으로 C씨는 주어진 연가를 거의 다 소진한 상태에서도 2022년 11월 8일간 싱가포르, 작년 1월엔 아랍에미리트에 15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서울시 공무원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여행 접대를 받은 사례도 이번에 드러났다.

D씨는 토목 분야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업체 이사로부터 총 870만원 상당의 골프 요금과 식사비 14만원 등 106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았다. E씨는 배우자까지 데리고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감사원은 서울시 공무원 198명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도 허위로 시간외 근무수당 25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E씨는 개인 운동 등을 위해 외출하면서 두 달 동안 15차례 걸쳐 근무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