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CCTV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운영되며,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한다.
남구는 지난해 울산시로부터 4천만원 보조금을 받아 총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 평소 밤샘 주차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꽃대나리로 일대와 신정수필아파트 옆 이면도로에 CCTV를 설치했다.
불법 밤샘 주차로 단속될 경우 20만원 이하 과징금이나 5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된다.
남구는 상시 단속을 앞두고 한 달 이상 해당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등 관련 협회와 통장회의 등 동 단체회의를 통해 단속 시행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11일 "민원 다발 지역 2곳에 상시 단속을 시행하면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