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담임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유무죄를 종국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8년 3월 전학 온 피해 아동에게 같은 해 5월까지 16회에 걸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녹음파일과 녹취서 등을 제출했다.

1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수업 시간에 한 발언은 제3자의 출입이 통제된 교실 내 학생에게만 공개됐고,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