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범 B(38)씨에게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부품 제조회사 2곳의 대표이자 운영자인 A씨는 2016~2020년 51회에 걸쳐 회사자금 4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인의 주택에 전세 계약으로 세 들어 사는 직원들에게 기숙사 월세 명목으로 돈을 보낸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일반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던 A씨는 이렇게 마련한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회계 책임자이자, 딸인 B씨는 공모해 범행을 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