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尹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판결 불복…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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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바이든·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
MBC "종전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
MBC "종전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MBC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MBC는 12일 입장문에서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참석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게 방송 기자단 풀(pool) 화면에 잡혔다.
MBC는 'OOO OOOO' 부분이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었다고 해명했다. 법정 공방 끝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MBC는 12일 입장문에서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참석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게 방송 기자단 풀(pool) 화면에 잡혔다.
MBC는 'OOO OOOO' 부분이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었다고 해명했다. 법정 공방 끝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