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동시키다 가스 '콸콸'…경찰, 업체 관계자 순차 입건 방침
'폭발 사고' 평창 충전소 벌크로리 기사 구속…"배관 미분리"
5명의 중경상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낸 평창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했던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강원경찰청 평창 가스폭발 사고 수사전담팀은 12일 업무상과실치상과 LP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

A씨는 가스저장소 배관을 분리하지 않고 벌크로리 차량을 이동해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도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같은 과실을 범했다.

경찰은 앞으로 충전소 운영 업체 관계자를 차례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9시 3분께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1t 화물차 운전자 이모(63)씨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던 강모(36)씨 등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고, 맞은편 모텔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 2명을 비롯해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건축물 14동과 차량 10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택 피해로 인해 이재민 16명이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