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유명을 달리한 배우 이선균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유명을 달리한 배우 이선균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문화예술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배우 고(故) 이선균씨가 숨지기 전 그의 사적인 통화 녹취를 보도한 KBS에 기사 삭제를 요구한 것과 관련, KBS는 당시 최대한 절제된 내용만 기사로 다뤘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12일 연대회의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에서 "작년 11월 24일 이선균씨 마약 투약 혐의 보도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다각적인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내용은 최대한 절제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도에 사용된 녹취는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기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됐다"고 했다.

KBS는 또 "KBS의 보도 시점은 고인이 사망하기 한 달여 전으로 이를 사망 배경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연대회의가 성명서에 마치 KBS가 이씨 사망 전날(작년 12월 26일)에도 관련 보도를 한 것처럼 언급했지만, KBS 9시 뉴스에서 해당 일자에 관련 보도를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혐의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또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 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느냐"고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