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캐나다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거래 돌연 중단 [한경 코알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당국 '비트코인 ETF 거래금지' 방침에
독일 비트코인 ETF도 국내 거래 중단
금투업계 "해외 상장 ETF 거래까지 규제하나"
독일 비트코인 ETF도 국내 거래 중단
금투업계 "해외 상장 ETF 거래까지 규제하나"
코인, 알고 투자하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
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 투자가 가능했던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돌연 중단됐다. 금융당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한 여파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규제로 국내 증권사와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1월 12일자 A1, 3면 참조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미래에셋 등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인 ‘Purpose Bitcoin ETF(티커명 BTCC)’를 2년 넘게 투자해오고 있다. BTCC는 2021년 2월 캐나다 증시에 상장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전날 금융당국의 ‘미국 비트코인 ETF 거래 금지’ 방침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비트코인 ETF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ETF만 거래를 금지해야 하는지, 기존에 허용해 온 캐나다·독일 ETF도 금지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삼성 등 주요 증권사들은 부랴부랴 캐나다·독일 ETF에 대해서도 매수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역시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ETF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글로벌 ETF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시장임을 고려해 당국이 전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지만, 오락가락 방침에 혼란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캐나다와 독일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을 땐 당국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며 "갑작스러운 거래 중지에 고객들은 모두 증권사에 문의를 쏟아낼 텐데 당국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지나친 규제가 투자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에 상장된 ETF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현행법상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품들이 해외 증시에 상장된 경우가 많은데, 비트코인 ETF 외에 다른 상품들도 다 금지해야 하는 거냐”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
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 투자가 가능했던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돌연 중단됐다. 금융당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한 여파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규제로 국내 증권사와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1월 12일자 A1, 3면 참조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미래에셋 등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인 ‘Purpose Bitcoin ETF(티커명 BTCC)’를 2년 넘게 투자해오고 있다. BTCC는 2021년 2월 캐나다 증시에 상장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전날 금융당국의 ‘미국 비트코인 ETF 거래 금지’ 방침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비트코인 ETF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ETF만 거래를 금지해야 하는지, 기존에 허용해 온 캐나다·독일 ETF도 금지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삼성 등 주요 증권사들은 부랴부랴 캐나다·독일 ETF에 대해서도 매수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역시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ETF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글로벌 ETF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시장임을 고려해 당국이 전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지만, 오락가락 방침에 혼란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캐나다와 독일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을 땐 당국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며 "갑작스러운 거래 중지에 고객들은 모두 증권사에 문의를 쏟아낼 텐데 당국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지나친 규제가 투자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에 상장된 ETF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현행법상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품들이 해외 증시에 상장된 경우가 많은데, 비트코인 ETF 외에 다른 상품들도 다 금지해야 하는 거냐”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