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에 붙여 놓은 경고문.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에 붙여 놓은 경고문.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스티커 함만(한 번만) 더 붙히면(붙이면) 죄물손괴(재물손괴)로 신고하고 고소한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단속에 걸린 한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에 붙인 경고문이다.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또 붙이면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다른 입주민들과 수시로 주차 시비가 붙는다는 남성의 이 같은 경고문이 공개됐다. 경고문은 A4용지 크기의 종이에 맞춤법이 틀린 경고 문구들이 담겼다.
불법 주차한 차주가 차량에 붙인 경고문 이 경고문에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죄물손괴'(재물손괴)로 신고하고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상=JTBC '사건반장'
불법 주차한 차주가 차량에 붙인 경고문 이 경고문에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죄물손괴'(재물손괴)로 신고하고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상=JTBC '사건반장'
입주민이자 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한 가구당 차량을 2대까지 등록할 수 있게 해놨다. 그런데 해당 남성은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어 주차에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남성이 주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차를 놔두고 떠난 적도 있다"며 "남성이 수시로 주차 문제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남성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한 5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외에도 아파트 내 불법 주차된 차량의 위치나 차량번호, 차종 등을 기록해 근처 파출소나 112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아파트 주차장을 관리하는 외부 업체에 연락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형법 314조는 차량이 주차 공간을 이중, 삼중 등으로 차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주차관리 업체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고소 또는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