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통합정보시스템 확대…유동화증권 원스톱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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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 맞춰 서비스 확대 오픈
한국예탁결제원이 시스템 강화를 통해 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유동화증권 의무보유 제도 안착을 지원한다.
예탁원은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시행에 맞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의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된다. 투자자는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지난 2021년 1월 예탁원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추진을 지원했지만 당시 모든 공시정보를 수집하지 못하였고, 이후 정보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지난해 7월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국회 통과를 기회로 기존 정보수집·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유동화정보의 추가수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예탁원은 금융감독원 공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유동화증권 신용보강 분류체계 개편 등을 진행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예탁원은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시행에 맞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의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된다. 투자자는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지난 2021년 1월 예탁원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추진을 지원했지만 당시 모든 공시정보를 수집하지 못하였고, 이후 정보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지난해 7월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국회 통과를 기회로 기존 정보수집·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유동화정보의 추가수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예탁원은 금융감독원 공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유동화증권 신용보강 분류체계 개편 등을 진행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