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아닌 합의된 것"…피해자 "거짓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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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의조 비공개 소환해 10시간 조사
황의조 "합의하 촬영…女가 찍기도 했다"
피해자 "잘 보이는 곳에 폰 뒀다고 동의?"
황의조 "합의하 촬영…女가 찍기도 했다"
피해자 "잘 보이는 곳에 폰 뒀다고 동의?"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가 "성관계 영상은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는 입장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피해자는 "황의조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맞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전날 이번 사건에 대한 황의조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환은 "황의조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매체를 모두 포렌식 했으나 어떤 불법 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2의 황금폰, 불법 촬영의 습성 등 그동안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된 의혹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성관계 영상은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는 입장이다. 대환은 "성관계는 물론 이 사건 영상물 촬영 역시 두 사람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과 심지어 여성 측에서 촬영한 사실도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했다.
또 "상대 여성 측의 무분별한 폭로전과 언론의 허위에 가까운 보도로 인한 압도적인 비난 여론 속에서도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증거들을 언론에 노출하지 않았고, 이는 상대 여성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다"며 "향후에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반드시 무고함을 밝힐 것이며, 추측성 또는 악의적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낳고, 큰 상처를 남길 황의조의 거짓말이 교묘히 기사라는 이름으로 열거된 것을 보며 경악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면서 황의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는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놓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동의를 구한 것인가. 피해자는 상대방의 휴대폰 위치를 늘 예의주시하며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촬영임을 직감하고 대처해야 하냐"며 "황의조의 주장은 동의를 구했다는 것인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알았을 것이란 말이냐"고 했다.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황의조가 피해자 휴대폰을 일방적으로 사용해 촬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는 수년 전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일방적으로 사용해 촬영한 적이 있다"며 "피해자가 몹시 당황해 그 직후 재생조차 하지 못하고 삭제했다. 황의조가 이를 달라고 피해자에게 물었을 때 피해자는 없다고 말하고 거절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의조를 비공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약 2개월 만으로, 황의조 측은 출석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수사기관과 협의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입장이다. 대환은 "의도적으로 조사에 불응한다는 언론 보도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도 했다.
황의조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의 혐의는 지난해 6월 그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로 파악됐다.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전날 이번 사건에 대한 황의조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환은 "황의조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매체를 모두 포렌식 했으나 어떤 불법 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2의 황금폰, 불법 촬영의 습성 등 그동안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된 의혹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성관계 영상은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는 입장이다. 대환은 "성관계는 물론 이 사건 영상물 촬영 역시 두 사람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과 심지어 여성 측에서 촬영한 사실도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했다.
또 "상대 여성 측의 무분별한 폭로전과 언론의 허위에 가까운 보도로 인한 압도적인 비난 여론 속에서도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증거들을 언론에 노출하지 않았고, 이는 상대 여성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다"며 "향후에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반드시 무고함을 밝힐 것이며, 추측성 또는 악의적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낳고, 큰 상처를 남길 황의조의 거짓말이 교묘히 기사라는 이름으로 열거된 것을 보며 경악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면서 황의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는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놓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동의를 구한 것인가. 피해자는 상대방의 휴대폰 위치를 늘 예의주시하며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촬영임을 직감하고 대처해야 하냐"며 "황의조의 주장은 동의를 구했다는 것인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알았을 것이란 말이냐"고 했다.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황의조가 피해자 휴대폰을 일방적으로 사용해 촬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는 수년 전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일방적으로 사용해 촬영한 적이 있다"며 "피해자가 몹시 당황해 그 직후 재생조차 하지 못하고 삭제했다. 황의조가 이를 달라고 피해자에게 물었을 때 피해자는 없다고 말하고 거절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의조를 비공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약 2개월 만으로, 황의조 측은 출석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수사기관과 협의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입장이다. 대환은 "의도적으로 조사에 불응한다는 언론 보도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도 했다.
황의조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의 혐의는 지난해 6월 그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로 파악됐다.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