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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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과정서 일시적 자본잠식 빠진 경우는 '관리보수 삭감'서 제외
후속투자 유치한 기업은 그 기준으로 관리보수 산정토록 현실화
"스타트업의 공격적 투자, 연구개발 이뤄질 것"
후속투자 유치한 기업은 그 기준으로 관리보수 산정토록 현실화
"스타트업의 공격적 투자, 연구개발 이뤄질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털(VC)업계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VC에 출자하는 펀드로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기업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해당하게 될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신설했다. 관리보수는 VC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보수를 말한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지만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이 변경되면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해 자본잠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예외 없이 관리보수를 삭감했지만,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자본잠식의 경우 VC의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명확히 했다.
둘째,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 후속투자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하도록 규정해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순자산가치×지분율'로 일괄 규정해 미래 기업가치 상승을 고려한 후속투자가 이뤄졌더라도 관리보수 회복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유의미한 후속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는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투자 잔액(투자 집행액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자산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서 산정)을 후속투자단가로 산정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셋째, 관리보수 삭감·회복 기준 및 시점을 명확화해 시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관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회계법인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삭감·회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반영 시점을 연말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넷째, 모태펀드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민간 전문가, 벤처투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보수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중기부는 5년 만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 시장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시행 첫 해인 2023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에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개정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개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이번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그간 업계에서 제기한 의견을 담았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사업확장, 연구개발(R&D)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VC에 출자하는 펀드로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기업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해당하게 될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신설했다. 관리보수는 VC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보수를 말한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지만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이 변경되면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해 자본잠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예외 없이 관리보수를 삭감했지만,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자본잠식의 경우 VC의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명확히 했다.
둘째,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 후속투자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하도록 규정해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순자산가치×지분율'로 일괄 규정해 미래 기업가치 상승을 고려한 후속투자가 이뤄졌더라도 관리보수 회복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유의미한 후속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는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투자 잔액(투자 집행액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자산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서 산정)을 후속투자단가로 산정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셋째, 관리보수 삭감·회복 기준 및 시점을 명확화해 시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관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회계법인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삭감·회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반영 시점을 연말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넷째, 모태펀드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민간 전문가, 벤처투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보수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중기부는 5년 만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 시장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시행 첫 해인 2023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에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개정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개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이번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그간 업계에서 제기한 의견을 담았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사업확장, 연구개발(R&D)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