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는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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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해외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는 현행 거래를 인정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요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협회 등에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를 중개해도 될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아니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지수를 추종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편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법체계 등이 달라 바로 미국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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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14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요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협회 등에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를 중개해도 될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아니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지수를 추종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편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법체계 등이 달라 바로 미국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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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