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나 무인 발급기를 찾아가는 대신 행정서비스 누리집 정부24에 접속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부24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전용 창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전용 창구에서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발급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과 외국인등록증명서는 방문 발급 시 각각 400원과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정부24에서는 무료로 출력할 수 있다.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카카오 등 민간 앱을 통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