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54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는 매매 방식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글로벌 IB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두 개 종목에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이 적발됐다. 이 회사는 주식 차입 내역을 중복 입력해 부풀려진 잔액을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했다. 또한 외부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별도 담보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기도 했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개 종목에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다. 이 IB는 부서들이 서로 주식을 대차·매매하는 과정에서 회사 전체가 실제 차입·보유한 주식을 잘못 계산했다.

금감원은 이들 IB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주문이 내부 관리 부실, 주식 차입 비용 절감, 수수료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처음으로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뒤 주요 IB 10여 곳에 대해 공매도 규제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