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금융당국…“비트코인 ETF 당장은 거래 불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금지한 금융당국의 방침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까지 수습에 나선 것은 그만큼 증권업계와 투자자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반(反)시장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거래 금지’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법 개정 필요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상황 파악 분주했던 대통령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2일. 대통령실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호출해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사전에 약속된 현안 보고 형식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당장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영향을 고려해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이번 논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가 삐걱대는 사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에서 허용한 투자를 한국에서 가로막은 것은 금융 선진국 지향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업계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상자산시장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사후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비중이 높은 ‘서학개미’와 가상자산 투자자의 반발이 커지는 것도 고심거리라는 후문이다.

정통 경제부처 관료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교수 시절 “가상자산은 그 자체가 공식적인 화폐로서의 지위와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산으로서의 성격은 가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폭넓은 검토 나선다지만…

대통령실까지 관심을 보이자 금융당국도 법적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다소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은 2021년부터 중개해 온 캐나다·독일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단했다.

논란이 커진 이튿날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 금지가 아니라 보류”라며 “처리 방안을 추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사이 입장이 누그러졌다. 14일 발표된 금융위의 추가 입장문에는 “(현물 ETF 승인은)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과 사흘 만에 ‘위법→보류→면밀히 검토’로 입장이 바뀌었다.

섣불리 국내 거래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발행·유통 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와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여부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증권사가 거래를 중단한 비트코인 선물 ETF는 “규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의 미흡한 대비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한 지 2년이 넘었고 현물 ETF 승인도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왔다”며 “당국이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은 “가상자산을 사기로 보던 금융당국의 시각이 그동안 진전되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형교/도병욱/조미현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