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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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현물 ETF 국내 거래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언급하자, 다양한 형태로 논란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에 주말 사이 당국은 두 차례나 보도 참고자료를 내는 등 진땀을 뺐다. 당국은 해외 상장 비트코인 선물 ETF는 법 위반 검토 대상이 아니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대해서도 '완전 금지'를 최종 결정한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전일인 14일 오후 9시 넘어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단 점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단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기존 위법에서 보류로 바뀌었다가, 다시 검토로 옮겨가는 등 급변했다는 보도를 내놓자, 당국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앞서 이날 정오께에도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해외 상장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국의 입장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우려해 나온 발표로 보인다. 당국이 법 위반 소지를 업계에 전달하자, 증권사들은 지난 12일 '선제 대응' 차원이라며 기존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들의 거래마저 속속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이 자료에서 "지난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는 것이나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기존 해외 설정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법 위반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고,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린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