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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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재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렸다.

김 청장과 최 서장은 각각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 200여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현안 위원들은 당사자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의 입장을 각각 들은 뒤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결론은 이날 늦은 오후쯤 나올 전망이다. 대검 규정상 수심위 의견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은 수심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강일원 수심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전혀 내용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심의할 예정이고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측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최선을 다해 김 청장과 최 서장을 기소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