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전면 시행 '코 앞'..."동네 사장님도 예비 범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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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 열흘 후인,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근로자 사망사고에, 사업주 책임을 묻는 건데요.
정부는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재차 국회에 요청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논의에 대기업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들은 폐업 위기를 맞을 것이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 뿌리산업 특화 단지인 인천 검단산업단지.
직원이 많아야 30~40명인 영세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이곳의 사장님들은 요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약 열흘 후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형사상 처벌을 감당해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85만 곳에 이르는 영세 중소기업은 사장이 영업과 생산, 총무 등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처지.
사업주가 구속되면 경영공백이 극심해져 당장 폐업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심승일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삼정가스공업 대표) :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전문경영인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전체적인걸 다해야 합니다. 대표가 구속되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하고 근로자들도 직장을 잃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 감축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며 2년 간의 준비 기간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안전 전문인력 2만명을 키우고 내년부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지만, 당장이 문제입니다.
[이영규 / 영준금속 대표(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이사장) : 표면처리 업계에 2025년까지 유예돼 있는게 있는데, 기술사 채용입니다. 기술사는 박사급입니다. 연봉 최하 6천만원인 이들은 (영세 중소기업에) 와서 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적용시키면 도산할 수 밖에 없고….]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은 산업 현장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 사업주인 직원 5명 이상의 동네 빵집이나 음식점, 주유소 사장님까지도 그 대상.
자칫 민생 경제에까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다급해진 정부는 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높은 벽을 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지난해 9월 7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가 지속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여야는 오는 25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황. 중소기업들의 폐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