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공사 현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숨진 것을 확인, 시신을 수습했다.
시신에서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가출인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저체온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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