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이달 16~31일 받는다고 15일 발표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4.6%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