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다음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지만, 5월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곡법 재처리에 나선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