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기소 9명 대 불기소 6명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1(기소) 대 14(불기소)로 불기소 의견이 우세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날 7시간 넘게 깊은 논의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현안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 쪽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후 9시를 넘겨 종료됐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2017년 12월 운영지침이 제정되며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나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 각계 전문가 150~300명의 명단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