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이후 폭발물에 숨진 어린이 2명 희생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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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불인정→재조사 뒤 번복, 희생자로 최종 인정
제주4·3 사건이 끝나고 2년 가까이 지나 불상의 폭발물 사고로 숨진 어린이 2명이 제주4·3 희생자로 최종 결정됐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중앙위)는 1956년 5월 서귀포시 남원읍 목장 지대에서 폭발물이 터져 숨진 김동만(당시 13세)·김창수(당시 10세) 2명을 제주4·3 희생자로 결정했다.
제주4·3중앙위와 행정안전부는 당시 남원읍 중산간 마을에 군부대가 주둔했고 일대 전투 중 수류탄 사용이 많았다는 마을 보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4·3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이 사건은 제주4·3특별법상 정의된 제주4·3 기간(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까지)을 2년이 가까이 지나 발생했고 사망을 야기한 폭발물의 종류도 불분명해 4·3희생자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갈렸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첫 심의에서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주도의 재조사를 토대로 희생자로 결정을 번복했고 이번에 제주4·3중앙위도 희생자로 최종 인정했다.
/연합뉴스
제주4·3 사건이 끝나고 2년 가까이 지나 불상의 폭발물 사고로 숨진 어린이 2명이 제주4·3 희생자로 최종 결정됐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중앙위)는 1956년 5월 서귀포시 남원읍 목장 지대에서 폭발물이 터져 숨진 김동만(당시 13세)·김창수(당시 10세) 2명을 제주4·3 희생자로 결정했다.
제주4·3중앙위와 행정안전부는 당시 남원읍 중산간 마을에 군부대가 주둔했고 일대 전투 중 수류탄 사용이 많았다는 마을 보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4·3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이 사건은 제주4·3특별법상 정의된 제주4·3 기간(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까지)을 2년이 가까이 지나 발생했고 사망을 야기한 폭발물의 종류도 불분명해 4·3희생자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갈렸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첫 심의에서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주도의 재조사를 토대로 희생자로 결정을 번복했고 이번에 제주4·3중앙위도 희생자로 최종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