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불인정→재조사 뒤 번복, 희생자로 최종 인정

제주4·3 사건이 끝나고 2년 가까이 지나 불상의 폭발물 사고로 숨진 어린이 2명이 제주4·3 희생자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4·3 이후 폭발물에 숨진 어린이 2명 희생자 결정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중앙위)는 1956년 5월 서귀포시 남원읍 목장 지대에서 폭발물이 터져 숨진 김동만(당시 13세)·김창수(당시 10세) 2명을 제주4·3 희생자로 결정했다.

제주4·3중앙위와 행정안전부는 당시 남원읍 중산간 마을에 군부대가 주둔했고 일대 전투 중 수류탄 사용이 많았다는 마을 보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4·3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이 사건은 제주4·3특별법상 정의된 제주4·3 기간(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까지)을 2년이 가까이 지나 발생했고 사망을 야기한 폭발물의 종류도 불분명해 4·3희생자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갈렸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첫 심의에서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주도의 재조사를 토대로 희생자로 결정을 번복했고 이번에 제주4·3중앙위도 희생자로 최종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