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우럭 105만원어치 보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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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300만원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582669.1.jpg)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B씨(57)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총 175만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B씨는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얼마 뒤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도 함께 전달받자 자신이 결제했다고 한다. 당시 A씨가 대신 결제한 우럭 50㎏의 가격은 105만원에 달했다. A씨는 3개월 뒤에는 홍어 19㎏, 이듬해에는 우럭 10㎏을 B씨에게 선물로 보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B씨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그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단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