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은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 자치경찰,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자치경찰은 4개 반 1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 대형마트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명식당과 호텔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을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하는 행위,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다.

자치경찰은 이 기간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식품을 보관·사용·판매하는 행위와 위생 취급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단속을 벌이지만,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려 예년보다 특별단속 시행을 앞당겼다"며 "소비자가 제수를 안심하게 구입하고 선량한 판매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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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