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악과 입시 준비생 제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해 기소된 강사가 또 다른 제자를 상습 강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6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성악강사 50대 남성 박모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지도에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점을 악용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한 입시생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에 대해 박씨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항고해 서울고검으로부터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추가 수사를 한 결과, 검찰은 박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보고 상습강간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12일 기소했다.

검찰은 마지막 범행 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추가 기소에 2013년 10월 범죄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성 경험 있어야 고음을 잘 낸다"며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또 다른 입시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상태였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