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4범' 40대, 이번엔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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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 피하려다 적발
음주운전 전과 4범인 40대 남성이 같은 범죄로 기소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3번, 2018년 1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과 350만원의 약식 명령 2번을 비롯해 징역 6개월의 실형 2번을 각각 선고받은 상습 음주운전자였다. 그는 누범기간이던 지난 2021년 10월에도 음주 상태로 부산 북구에서 동구까지 약 15km를 운전해 다시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158%였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이듬해인 2022년 6월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하던 그는 올해 3월 부산 부산진구 지하철 전포역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가 실형을 받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도 잇따라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무면허 운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3번, 2018년 1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과 350만원의 약식 명령 2번을 비롯해 징역 6개월의 실형 2번을 각각 선고받은 상습 음주운전자였다. 그는 누범기간이던 지난 2021년 10월에도 음주 상태로 부산 북구에서 동구까지 약 15km를 운전해 다시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158%였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이듬해인 2022년 6월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하던 그는 올해 3월 부산 부산진구 지하철 전포역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가 실형을 받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도 잇따라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무면허 운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