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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재판 이달 안에 마무리될까…檢 "신속히 변론 종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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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절차 필요 시 2월 첫째 주라도 특별기일 잡아달라" 요구
    변호인 측 증인신문·필적감정·사실조회 등 남은 절차가 변수
    변호인 "소송 지연 피해자는 피고인…빨리 끝내라는 것 옳지 않아"

    변호인 사임과 재판부 기피신청 등 여러 이유로 재판 공전과 중단이 반복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검찰이 재차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당부하며 늦어도 내달 초 변론이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화영 재판 이달 안에 마무리될까…檢 "신속히 변론 종결" 요청
    검찰이 기대하는 대로 재판이 흘러간다면 이르면 이달 말 검찰 구형이 가능하겠지만, 변호인 측 증인신문, 사실조회 결과 회신 및 재판분의 필적감정 허가 여부 등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추가로 증인 1명을 더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재판 이후 변호인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날 법정에서 예정에 없던 한명을 더 증인 신문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탄핵 증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재판 절차에 대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명을 더 신청한다고 한다"며 "오늘 이뤄진 전 경기도 원예특작팀장 증인신문도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바 없는 사람이고, 나머지 한명은 오늘 소환도 안 됐다.

    추가 절차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제지하고 나섰다.

    잠시 고민한 재판장은 "이번 주 안으로 추가 증인을 신청하라. 한명까지는 더 채택한다.

    변호인 입장은 '그 외 증인은 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정리하겠다"고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오는 23일)에선 앞서 예정됐던 변호인 측 증인 2명 외 추가 1명과 이날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30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길 희망하고 있지만,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신청한 사실조회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북측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이 작성한 영수증 서명 필적감정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측은 "변호인이 협조해주면 23일까지 증인신문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남은 것은 서증조사인데, 검찰은 이와 관련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변호인도 이른 시일 내 마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여러 사실 조회 중 기재부에 대한 사실조회와 필적감정을 할지 재판부의 판단이 남았는데, (자료 회신) 기간을 정해 보내도(기관에 요청해도) 1월 30일까지 자료가 온다면 바랄 게 없지만, 장담할 수 없으므로 만약 추가 절차 진행에 있어 한 기일 더 필요하다면 특별 기일을 2월 첫째 주라도 잡아 변론 종결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이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이유는 내달 19일 자로 단행되는 법관 인사 전에 현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만약 1심 판결이 인사 이후 새롭게 꾸려지는 재판부로 넘어간다면 공판갱신절차 및 새 재판부의 사건 파악 등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1심 선고는 하염없이 늦춰지게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제 변론 시간을 가지게 됐다"며 검찰의 신속 재판 촉구를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검찰이 계속 소송 지연을 말하는데 재판 지연의 피해자는 피고인이다.

    계속 '지연지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피고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받고 싶어 한다"고 대변했다.

    그러면서 "이제 피고인의 변론 시간을 가졌는데 계속 결심이 다가왔다고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필적 감정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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