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고 거래 사이트에 가수 임영웅·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암표 판매 글을 올려 수억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130여 차례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0월 김 씨는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면서 65만원을 받았고, 다음 달에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5만원을 편취했다. 같은 해 5~8월에도 임영웅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글을 써 피해자를 유인한 뒤 80회에 걸쳐 2억1604만원을 가로챘다.

또 아이유 콘서트 티켓 양도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받아 카드 대출을 신청하기도 했다. 카드 대출금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자 김 씨는 "결제 취소 금액이 입금됐으니 내게 보내달라"며 51회에 걸쳐 5913만원을 받았다.

그 외 김 씨가 콘서트·뮤지컬 티켓 판매 사기를 포함해 카메라 판매, 게임머니 충전, 백화점 상품권 판매 등으로 피해자 31명에게서 챙긴 총 범죄수익은 5억9544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