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부 과세자문 결과 납세자 통지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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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부 과세자문 결과 납세자 통지제도 신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PCM20200109000239990_P4.jpg)
국세 공무원은 과세와 관련한 사실 판단에 앞서 내부 기구인 '과세 사실 판단 자문위원회'에서 자문받을 수 있다.
자문 신청은 국세 공무원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은 없다.
지금까지 위원회 의결 결과는 자문을 신청한 국세 공무원만 알 수 있었고 납세자는 국세 공무원을 통해 결과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납세자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소명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납세자도 직접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위원회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 열람제도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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