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故 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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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17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또한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이 내려졌다.
유족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왔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