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한밤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학생들이 소화기 분말을 난사해 수십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지만, 이들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13)군 등 10대 남녀 4명을 수사하고 있다.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여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마구 뿌리면서 신난 듯 돌아다녔고, 이를 옆에 있던 친구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10대 남녀 2명은 범행 장면을 구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 10대 4명을 추적했다. 잡고 보니 이들 모두 중학교 2학년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이었다.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란 점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의 신원만 특정했고 아직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입건은 못하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