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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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 제12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표준규약 중 대의원회에서 제명한다는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대법원 2007. 7. 24.자 2006마635 결정 등 참조).
주택법에는 대의원회에 구성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다만 주택법 제12조제2항제4호는 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규칙 제7조는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대의원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조합규약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한다. 반면 정비사업조합은 대의원회 구성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다. 즉,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법이나 표준규약은 대의원의 선출 및 해임 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조합에서는 대의원 정원을 도시정비법과 같이 조합원수의 10분의 1 이상이 아닌 5명 내지 7명 정도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5명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다. 따라서 사견은 이러한 규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다.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은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중요한 제명을 대의원회에서 결의한다는 것은 사회상규에도 반하는 것이다.
다만 규약에서 대의원회도 아닌 이사회에서 제명하도록 규정한 것이 유효하다는 하급심 판결은 있으나, 이는 도저히 수긍하기가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을 통한 주거안정 등을 위한 제도이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등 참조). 조합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여 주택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의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3항의 제명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114219 판결, 항소기각으로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실체적인 제명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 해당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두는 것이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가합537298 판결).
따라서 규약 제12조제3호제2호에 의한 제명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제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명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114219 판결, 항소기각으로 확정).
그리고 제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나아가 소집절차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 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한다면 제명안건으로 소집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진실' 책
'지역주택조합 탈퇴, 해산, 파산, 사기예방 비법' 책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제12조 ③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1. 부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주】소수의 조합원이 의무를 불이행하여 조합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이 이를 남용할 소지도 있으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토록 한 것임. |
그러나 위 표준규약 중 대의원회에서 제명한다는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대법원 2007. 7. 24.자 2006마635 결정 등 참조).
주택법에는 대의원회에 구성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다만 주택법 제12조제2항제4호는 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규칙 제7조는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대의원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조합규약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한다. 반면 정비사업조합은 대의원회 구성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다. 즉,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법이나 표준규약은 대의원의 선출 및 해임 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조합에서는 대의원 정원을 도시정비법과 같이 조합원수의 10분의 1 이상이 아닌 5명 내지 7명 정도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5명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다. 따라서 사견은 이러한 규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다.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은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중요한 제명을 대의원회에서 결의한다는 것은 사회상규에도 반하는 것이다.
다만 규약에서 대의원회도 아닌 이사회에서 제명하도록 규정한 것이 유효하다는 하급심 판결은 있으나, 이는 도저히 수긍하기가 어렵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가합50704 판결 [제명처분 무효확인] 가) 이 사건 제명처분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1) 갑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지역 · 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제12조 제3항은 조합원의 제명에 관하여,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규약을 정할 때 반드시 위 표준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규약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구속하게 되며, 이 사건 규약이 위 표준규약과 달리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약 제12조에서 조합원의 제명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규약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결의된 이 사건 제명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명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납입금 반환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제명처분을 위 규정에 의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법 제275조 제2항은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여 사단의 정관 등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고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규약은 조합원의 제명에 관하여 이사회 등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하여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을 통한 주거안정 등을 위한 제도이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등 참조). 조합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여 주택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의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3항의 제명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114219 판결, 항소기각으로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실체적인 제명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 해당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두는 것이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가합537298 판결).
따라서 규약 제12조제3호제2호에 의한 제명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제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명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114219 판결, 항소기각으로 확정).
그리고 제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나아가 소집절차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 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한다면 제명안건으로 소집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진실' 책
'지역주택조합 탈퇴, 해산, 파산, 사기예방 비법' 책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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