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갈등 '강원-경북 대게 조업 분쟁'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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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개정…강원 연안 근해 통발어업 대게 포획 연중 금지
강원 동해안 수역에서 장기간 빚어진 경북 근해통발과 강원도 연안자망 업종 간 대게 조업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대게 성어기인 1∼4월 경북 선적 대형 근해 통발어선이 강원 동해∼삼척 연안으로 이동 조업함에 따라 어획 감소와 어구 피해 등을 주장하는 강원지역 소형 어선들과 업종 간 갈등 및 민원이 이어졌다.
경북 연안수역은 연중 근해 통발 이용 대게 포획을 금지하지만, 강원 연안수역은 5월부터 7월 말까지,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만 각각 조업을 금지함에 따라 대게 성어기에 경북 근해 통발어선이 강원 연안수역으로 이동 조업하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강원-경북 대게 조업 분쟁 등을 해결하고자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강원 연안 근해 통발 대게 포획 금지 확대를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마침내 해양수산부는 강원지역 대게 수산자원 보호와 어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우선 추진했다.
법 개정에 따라 강원 연안해역 약 20해리(37㎞) 이내에서 근해 통발 조업 대게 포획 금지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연중으로 변경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북 근해 통발어선의 강원 연안해역에서의 대게 조업이 연중 금지된다.
최우홍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소득 수산자원인 대게 조업 분쟁으로 인해 도내 소규모 어업인들이 장기간 어획 감소와 어구 피해를 봤으나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정적 조업 공간 확보로 지역 어업인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8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대게 성어기인 1∼4월 경북 선적 대형 근해 통발어선이 강원 동해∼삼척 연안으로 이동 조업함에 따라 어획 감소와 어구 피해 등을 주장하는 강원지역 소형 어선들과 업종 간 갈등 및 민원이 이어졌다.
경북 연안수역은 연중 근해 통발 이용 대게 포획을 금지하지만, 강원 연안수역은 5월부터 7월 말까지,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만 각각 조업을 금지함에 따라 대게 성어기에 경북 근해 통발어선이 강원 연안수역으로 이동 조업하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강원-경북 대게 조업 분쟁 등을 해결하고자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강원 연안 근해 통발 대게 포획 금지 확대를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마침내 해양수산부는 강원지역 대게 수산자원 보호와 어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우선 추진했다.
법 개정에 따라 강원 연안해역 약 20해리(37㎞) 이내에서 근해 통발 조업 대게 포획 금지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연중으로 변경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북 근해 통발어선의 강원 연안해역에서의 대게 조업이 연중 금지된다.
최우홍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소득 수산자원인 대게 조업 분쟁으로 인해 도내 소규모 어업인들이 장기간 어획 감소와 어구 피해를 봤으나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정적 조업 공간 확보로 지역 어업인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