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차규근, 공직자 사퇴시한 맞춰 법무부에 사표
차규근(56·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차 연구위원은 "쓰임이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몸을 한번 맡겨보겠단 생각으로 지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일은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차 연구위원은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연구위원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출국금지가 위법했으나 의혹 해소를 위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에 제한은 없다.

2021년 4월 대법원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직 검사 중에는 차 연구위원뿐 아니라 이성윤·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도 사표를 내 총선 출마 관측이 나왔다.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해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