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등 위반행위 집중 단속·성수품 수급 관리 '총력'

제주도는 설 연휴(9∼12일) 성수품·외식비 등 생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제주도, 동문시장서 설 생활물가 안정 대책회의
제주도는 18일 동문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물가대책위원회와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대형마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제주도는 22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2일까지 물가안정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설 성수품 수급 안정 관리와 농·축·수산물 상거래 질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 222개 품목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등의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수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의 협조를 얻어 수산물 재고 물량을 평시보다 30% 늘려 확보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2만원까지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이밖에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골목상권 이용자 택배 배송비 지원(1건당 2천500원) 등도 실시한다.

물가 대책 기간에는 설 성수품을 포함한 124개 품목에 대한 가격 조사를 주 2회 실시해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날 회의는 서민경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체감 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제주 대표 시장인 동문시장에서 열렸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는 "최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목표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올 한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민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