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하며 한동안 잠잠하던 관저 앞은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탄핵 반대 세력은 광화문 일대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이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120만 대통령 관저 앞 주일예배’를 열었다. 지지자들은 ‘Stop the Steal’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4500명이 모였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앵그리블루도 오후 1시께 관철동 보신각에서 탄핵 반대와 핵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종로3가와 창덕궁을 거쳐 현대건설 사옥까지 행진했다.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전 11시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까지 한 주간을 ‘즉각 파면 촉구 주간’으로 정해 총력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오후 2시께 고궁박물관에서 운현하늘빌딩까지 행진한 뒤 오후 7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했다.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경찰은 경비 작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당초 경찰은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0여 개 부대와 경찰 1만2000여 명을 동원할 계획이었으나 집회 인원이 불어날 것을 대비해 인력 증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 전엔 재판소 내부 폭발물 여부를 검사하고, 헌법재판관 자택 등 주요 장소에 40여 개 부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경찰은 또 선고 당일 돌발 사태에 대비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애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나는 이번주 금요일(14일)이 선고 유력 일로 거론됐으나 ‘흠결 없는 결정문’을 내놓기까지 헌재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금요일 선고 관행, 이번에도 지켜질까1988년 출범한 헌재는 그동안 8건의 탄핵심판을 심리했는데, 이 중 7건을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선고했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각각 변론 종결 11일, 14일째인 금요일에 나왔다. 이 같은 선례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14일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다.하지만 구속 상태로 변론에 참석하던 윤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방어권 침해’ 등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한 점도 헌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한 형사부장판사는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면서도 “헌재가 직접 진술을 듣지 못하고 수사 기록에만 포함된 부분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공수처 책임론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자초한 논란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법원도 구속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우선 공수처가 직접적인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것이 꼽힌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필두로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주도로 전담 수사팀을 조직해 대통령 수사에 들어갔다. 같은 달 8일 공수처는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두 기관에 공식적으로 사건 이첩을 요구했고, 논란 끝에 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종 넘겨받았다.공수처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를 강행했지만 구속 기간 협의 등 수사 실무에서 발목을 잡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며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과도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의 기소 이후에도 ‘영장 쇼핑’ 논란을 해소하지 못해 공수처의 대외 신뢰도가 하락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수처가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