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발표하고 주가 올린 뒤 ‘먹튀’…“13건 조사 중”
거짓으로 신규 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실제론 추진조차 하지 않는 식의 불공정거래를 통해 이득을 챙긴 기업들이 다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불공정거래 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7건을 조치 완료(검찰 고발·통보·이첩)하고 13건에 대해선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기존에 영위 중이던 사업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불공정거래의 소재로 사용했다.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2차전지를 개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주가 부양 소재로 이용한 것이다.

적발 기업은 특히 무자본 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완료 7건 중 3건은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과 인수 직후 6개월 이내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현재 조사 중인 13건 중 7건의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무자본 M&A 세력의 연루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신규 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조치 완료 7건 중 3건의 조사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고, 이 중 1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 관련 불공정거래가 주로 발생했다. 조사 대상 20건 중 18건이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된 사건이며, 20개사 중 10개사는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조사국(조사1~3국)의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신규 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