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경비원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구를 가로막아 논란이 됐던 차주가 여전히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 모 아파트 빌런 논란 이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주말에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아서 화제가 된 부산 주차 빌런. 법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빌런은 잘못에 대해 인지를 못 하는 것 같다. 공론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매가 필요해 보인다"고 적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은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흰색 SUV(다목적스포츠차)가 경차 전용 자리 두 곳을 차치한 채 대각선으로 비뚤게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앞서 지난 14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흰색 SUV 차량 1대가 단지 차량 출구 2개 차로를 가로로 막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상황을 공유했던 B씨는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으나 계속 동일하게 주차했다"며 "주차 스티커를 붙였더니 어제 저녁부터 저 상황이 됐다"고 전했던 바다.

게시글에 따르면 차주는 단지 측에 "다음날 차를 뺄 거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차에 손 대면 불을 지르겠다"고 방화 협박까지 했다고 B씨는 전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돼 불법주차를 해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