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에 고급차 주고 별도수당까지…'타임오프제' 위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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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기획감독…202곳 감독해 109곳 '위법' 적발
회사 월급을 받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사측으로부터 고급차량이나 주거비에 출장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으로 매월 수십만 원대의 별도 수당을 지급받는 노조 전임자들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부당노동행위가 총 99건으로, 그 중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가 78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 운영비원조가 21건, 위법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내용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17건, 단체협약 자체를 미신고한 사례가 30건 등이었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이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점검 사업장 중 78곳은 이 같은 면제 시간과 인원의 한도를 넘겼다.
A공공기관은 초과 시간과 인원이 각각 1만1,980시간, 27명에 달했다. 철강제조업체 B사는 풀타임 전임자 2명을 추가 지정해 한도를 4천 간 넘겼다. C공공기관은 사측 상대 민사소송 업무도 면제시간으로 인정했다.
A공공기관의 경우 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 간부 전체 31명에 대해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기도 했다.
회사 월급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규정보다 더 많이 두거나, 사측이 수당이나 차량 등의 형태로 부당하게 노조 운영비를 원조한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에서 면제한도 초과, 운영비 원조, 위법한 단체협약 등이 확인됐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78건) ▲불법 운영비 원조(21건) 등 부당노동행위 99건 ▲위법 등 부당한 단체협약 48건 ▲비면제 업무 유급 9건 등이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이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점검 사업장 중 78곳은 이 같은 면제 시간과 인원의 한도를 넘겨 노조 전임자를 뒀다.
A공공기관은 초과 시간과 인원이 각각 1만1,980시간, 27명에 달했고, 철강제조업체 B사는 풀타임 전임자 2명을 추가 지정해 한도를 4천 시간을 넘겼다.
A공공기관의 경우 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 간부 전체 31명에 대해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기도 했다.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 C사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제네시스 등 고급 승용차 10대를 리스(연 1억7천만원 상당)해 리스비로 월 1,400만원을 썼으며 유류비(연 7천만원)까지 지원받았다.
가공식품도매업 D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에 별도수당으로 1년간 총 2,640만원을 지급했고 부위원장에게 일반 근로자 주거비용보다 월 25만원(1년간 총275만원)을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위반 사업장 109곳 중 86%(94곳)는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5곳은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정 중인 곳은 공공기관 2곳, 민간회사 13곳이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미시정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또 향후 시정 완료한 사업장을 점검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되면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업종과 1천만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닥은 부당노동행위 중 근로시간면제에 대해서만 기획감독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노동계 비판에 대해선 "노사법치는 사용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며 "임금체불 등 사용자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부당노동행위가 총 99건으로, 그 중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가 78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 운영비원조가 21건, 위법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내용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17건, 단체협약 자체를 미신고한 사례가 30건 등이었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이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점검 사업장 중 78곳은 이 같은 면제 시간과 인원의 한도를 넘겼다.
A공공기관은 초과 시간과 인원이 각각 1만1,980시간, 27명에 달했다. 철강제조업체 B사는 풀타임 전임자 2명을 추가 지정해 한도를 4천 간 넘겼다. C공공기관은 사측 상대 민사소송 업무도 면제시간으로 인정했다.
A공공기관의 경우 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 간부 전체 31명에 대해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기도 했다.
회사 월급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규정보다 더 많이 두거나, 사측이 수당이나 차량 등의 형태로 부당하게 노조 운영비를 원조한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에서 면제한도 초과, 운영비 원조, 위법한 단체협약 등이 확인됐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78건) ▲불법 운영비 원조(21건) 등 부당노동행위 99건 ▲위법 등 부당한 단체협약 48건 ▲비면제 업무 유급 9건 등이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이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점검 사업장 중 78곳은 이 같은 면제 시간과 인원의 한도를 넘겨 노조 전임자를 뒀다.
A공공기관은 초과 시간과 인원이 각각 1만1,980시간, 27명에 달했고, 철강제조업체 B사는 풀타임 전임자 2명을 추가 지정해 한도를 4천 시간을 넘겼다.
A공공기관의 경우 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 간부 전체 31명에 대해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기도 했다.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 C사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제네시스 등 고급 승용차 10대를 리스(연 1억7천만원 상당)해 리스비로 월 1,400만원을 썼으며 유류비(연 7천만원)까지 지원받았다.
가공식품도매업 D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에 별도수당으로 1년간 총 2,640만원을 지급했고 부위원장에게 일반 근로자 주거비용보다 월 25만원(1년간 총275만원)을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위반 사업장 109곳 중 86%(94곳)는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5곳은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정 중인 곳은 공공기관 2곳, 민간회사 13곳이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미시정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또 향후 시정 완료한 사업장을 점검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되면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업종과 1천만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닥은 부당노동행위 중 근로시간면제에 대해서만 기획감독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노동계 비판에 대해선 "노사법치는 사용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며 "임금체불 등 사용자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