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보행자드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는다.

당시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숨졌다. 이들을 포함해 사상자는 총 14명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